식약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식약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HP 개선 민·관협의체’의 연구수행 결과를 담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협의체로 접수된 품질관리 현장의 KHP 개선 요청사항에 관해 식약처와 제약업체가 공동으로 연구해 현대화·개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는 “이번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 마련 과정에 업계의 품질관리 전문가(제약업계, 한국한의약진흥원 소속 전문가 등)가 직접 참여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현장 품질관리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해 국내 한약(생약)의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HP 개선 민관협의체’는 연구기관 품질 전문가, 제약업체 현장 품질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식약처 주관의 협의체로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