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7일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을 실태점검할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세부유형에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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