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단속에 불만을 갖고 담당 공무원을 화물차로 치어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 중이던 공무원을 화물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주정차 위반한 A씨는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화물차로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며 “화물차를 사람을 향해 운전, 충격할 경우 크게 다칠 위험이 있고 실제 단속 공무원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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