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판" 징역 1년 받고 난동부리자, 그 자리서 징역 3년? 대법원 "위법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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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 징역 1년 받고 난동부리자, 그 자리서 징역 3년? 대법원 "위법한 선고"

징역 1년 선고받고 난동 피우자, 다시 불러 "법정 모욕"이라며 징역 3년 선고 항소심 "문제없다"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자,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해 다시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리곤 앞서 선고했던 징역 1년을 정정하며, 그 3배인 징역 3년을 다시 선고했다.

이미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재판이 끝났는데, 이를 갑자기 바꾼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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