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받고 난동 피우자, 다시 불러 "법정 모욕"이라며 징역 3년 선고 항소심 "문제없다"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자,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형을 가중해 다시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리곤 앞서 선고했던 징역 1년을 정정하며, 그 3배인 징역 3년을 다시 선고했다.
이미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재판이 끝났는데, 이를 갑자기 바꾼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