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KG그룹 입찰담합' 의혹 제기…효력금지 가처분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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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KG그룹 입찰담합' 의혹 제기…효력금지 가처분신청 예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5두50061 판결).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돼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두26804 판결).

또한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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