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당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이 당헌을 유지하되,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제80조 3항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는 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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