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421억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따라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 경의선 철도를 지화화하고 조성한 공원이다.
1심은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 협약이 '경의선숲길 공원 시설이 존속하거나, 공원 시설의 소유권 변동이 이뤄지기 전까지 부지를 무상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약정'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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