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A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장을 하고서 워터파크의 여자 탈의실 및 샤워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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