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그러면서 "80년 체계를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며 "헌법이 검사 영장신청권을 인정하는데,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게 한다는 건 헌법체계와도 맞지 않아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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