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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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령주식 배당오류'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원 배상"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1심은 "사고는 배당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게재돼 발생한 것으로 손해를 모두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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