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소매·서비스업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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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소매·서비스업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점검

공정위는 지난 6∼7월 도소매·서비스 업종 100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을 잘 기재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를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결과 100개 가맹본부 중 23개는 필수품목이 존재하지 않았고, 77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대상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모든 가맹점과의 계약서에 적용한 가맹본부는 26개 사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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