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빼앗긴 빛을 되찾은 광복절이 있는 주간이다.
법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에 따라 친일 행위의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참의로 활동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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