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주간, 법정 기록으로 다시 보는 '친일파' 청산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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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주간, 법정 기록으로 다시 보는 '친일파' 청산의 현주소

이번 주는 빼앗긴 빛을 되찾은 광복절이 있는 주간이다.

법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에 따라 친일 행위의 판단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참의로 활동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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