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서비스 가맹본부 66%, 필수품목 계약서 미흡…"1개월 내 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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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서비스 가맹본부 66%, 필수품목 계약서 미흡…"1개월 내 시정해야"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필수품목의 계약서 기재가 의무화된 가운데 도소매·서비스 업종 가맹본부 3곳 중 2곳이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7월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 주요 가맹본부 1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개정 시행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반드시 본부나 지정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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