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기존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이른바 ‘결혼페널티’가 줄어든다.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는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경차 보유자가 결혼해 차량이 2대로 늘어도 1대분의 유류세 환급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사진=뉴스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