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수급 문턱이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정부는 그간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을 1억원(2024년)에서 1억3천만원(2025년)으로 완화하며 문턱을 낮춰왔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단계적 ‘완전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우선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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