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건축상가 용도변경절차 개선…"병원 입점 지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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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건축상가 용도변경절차 개선…"병원 입점 지연 해결"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 뒤에도 상가가 바로 문을 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이 최종 확정되는 '이전고시' 전에도 단지 내 상가의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재건축 아파트는 준공 인가를 받은 뒤에도 이전고시와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데, 이 기간에는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아 상가의 용도변경이 제한돼 왔다"며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구는 먼저 재건축조합을 통해 상가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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