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는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 뒤에도 상가가 수개월 이상 문을 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한다.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상가가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사진=연합뉴스) 12일 강남구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이 최종 확정되는 이전고시 전에도 단지 내 상가의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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