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1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24분께 충주의 한 연립주택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옷가지를 올려놓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거실 1㎡와 가재도구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2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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