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법인과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6만건, 221억원(지방 교육세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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