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사직서 제출로 면직 절차를 밟고 있던 김상호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에게 별도의 징계 책임을 물은 뒤 면직했다.
청와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관장의 면직안이 최종 재가됐다”며 “무단 증축 논란과 관련해 김 관장을 징계한 뒤 면직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면직 절차와 후임 인선을 진행하던 중 김 관장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의 무단 증축 문제가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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