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투표용지 부족,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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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투표용지 부족, 영향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기각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과 관련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소청은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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