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개정(2026.2.19.공포, 2026.8.20.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관련,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국립대학(치과)병원과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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