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에 내년부터 개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 ‘사실상 증세 조치’라는 반발이 나왔다.
현재 세법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으로 ‘발행세액공제’를 해준다”며 “이게 자영업자, 특히 편의점주에게 얼마나 적발한 거냐면 전국 편의점 가운데 거의 90%(추정)가 이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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