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20일 공공 분야 본인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두고 ‘스크래핑 전면 금지’ 우려에 대해 스크래핑 자체가 아닌 ‘협의 없는 무단 스크래핑’을 차단하는 것이 정책의 본질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마련된 1단계 전환 조치가 바로 ‘사전협의를 통한 약속된 스크래핑’이다.
김 과장은 “사전협의는 대리인이 스스로 신분을 밝히고, 수집한 정보의 적기 파기 및 동의 범위 준수 등 안전 관리 기준을 전송자와 사전에 약속하고 사후에 인지·확인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API 구축 전이라도 최소한의 안전 관리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하므로 기존의 무단 스크래핑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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