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인데 인건비는 지방 몫…50년 묵은 소방재정의 ‘엇박자’ [집중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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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인데 인건비는 지방 몫…50년 묵은 소방재정의 ‘엇박자’ [집중취재]

1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소방 재정구조는 소방사무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 됐지만 인건비 상당 부분은 지방이 부담하는 ‘신분과 재정책임의 불일치’가 남은 것이다.

경기도 재정혁신TF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면 국민에게 공통으로 제공해야 하는 최소 소방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책임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와 지방의 비용 부담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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