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촬영을 실행한 여성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촬영을 지시하고 영상을 유포한 남성 B씨는 징역 4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14년 7월 서울의 한 수영장 간이 여성 탈의실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경기도 고양, 용인, 강원도 홍천 등 유명 워터파크와 수영장 6곳의 여성 탈의실과 샤워실을 돌며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실행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범행을 지시하고 영상까지 유포한 B씨에게는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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