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측이 11일 전진숙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 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이어 "녹취록에 등장하는 청년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순수한 자원봉사자"라며 "금품 제공(일당) 주장은 악의적 유도 질문에 따른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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