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2급인데 넌 몇 급이야, 이 자식아!" 광복절 '태극기 달기' 홍보하던 공무원의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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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2급인데 넌 몇 급이야, 이 자식아!" 광복절 '태극기 달기' 홍보하던 공무원의 수난

선의로 진행되던 광복절 행사는 이 남성의 막무가내식 난동으로 인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병주 판사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이던 공무원을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시작된 A씨의 폭력적인 억지는 무려 30분가량이나 지속되었고,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달기를 홍보하려던 공무원들의 업무는 마비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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