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준주거지역이 당초 취지인 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복합용도지역이 아닌 사실상 오피스텔 등이 들어선 고밀도의 주거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준주거지역은 약 20.53㎢로 전체 주거지역 124.42㎢의 16.5%에 이른다.
시가 준주거지역에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에 한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로 적용할 수 있는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면서 오피스텔 등의 주거기능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