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결정한 이유는 시범사업을 위해 업체에 선급금 72억이 지급 됐지만, 계약한 3대 중 2대가 기한 내 납품이 이뤄지지 못한 데다 1대 역시 차량 소유권 이전 문제에 운행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시는 3칸 굴절버스 도입 과정에서 물품 계약을 체결했던 차량 수입대행사와의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전체 차량 계약액의 80%(72억 원)를 선급금으로 지급했지만, 현재까지 국내에 납품된 것은 1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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