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과 비교해 더 낸 금액을 돌려받거나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다.
특히 연말에 한꺼번에 가입하기보다 미리 납입 계획을 세우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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