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용지부족, 선거결과 未영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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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용지부족, 선거결과 未영향"(종합)

선관위는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서도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거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안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6월 17일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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