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정신적 손해에만 국한해 인정한 법원 판결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수용 중 가혹행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실수익(숨지지 않았다면 얻었을 예상 이익)과 같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단 취지다.
헌재는 11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A씨의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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