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은 앞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별로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방학·입원 때 1주 또는 2주 육아휴직 오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게 단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