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법원에서 재차 유죄로 인정된 만큼 이들도 내란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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