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경찰의 손을 떠나 군 수사기관으로 모두 이송됐다.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군인이라는 점은 형사 절차의 관할이 바뀐 것일 뿐, 피해자의 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가해 군인의 '합의 전화', 섣불리 응하면 안 되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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