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직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 전 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내란특검팀은 지시 전달 경로에 있었던 허 전 청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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