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아니다”라는데…부부 공동명의 셈법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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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아니다”라는데…부부 공동명의 셈법 왜 이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다주택자처럼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구 부총리는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 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더 유리할 수 있다”며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인별 과세를 적용받는다면 공시가격 18억원(시가 약 26억원)까지는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 선택지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납세자들은 주택 공시가격과 부부의 지분율, 실거주 여부, 연령, 보유·거주 기간 등을 따져, 해마다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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