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는 11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해시 민생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재난 발생이나 사회·경제적 위기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김해시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지급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최정현 의원은 544억원이 넘는 전액 시비 사업인 만큼 조례와 예산 편성을 더 일찍 준비하고 재정 영향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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