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천만원 수수 혐의 김영환 전 충북지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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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천만원 수수 혐의 김영환 전 충북지사 송치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천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수뢰·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김영환 전 충북지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배구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윤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함께 불구속 송치했으며, 이중 윤 배구협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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