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정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와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일부 과세 기준에서 단독명의 1주택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2028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단독명의 1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 70%가 적용되지만 공동명의 1주택자가 개별과세를 선택할 경우 8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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