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이 발주한 검체 검사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입찰 가격 등을 미리 정한 혐의를 받는 의료 전문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국공립병원 등이 발주한 검체 검사 용역 입찰 706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사전에 정하고 물량까지 나눠 가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건을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과 물량 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임직원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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