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군사기지 주변에서 군사기밀을 수집·유출한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 피의자들이 형법상 '간첩죄' 적용을 피하게 됐다.
개정 형법이 시행되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도 간첩죄 적용 대상이 된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개정 간첩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외국인을 위한 명백한 첩보 활동을 적발하더라도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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