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전 과정이 절차에 맞춰 적법하게 집행됐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이들은 충남경찰청이 명백한 증거도 없이 허위 사실에 기초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 조력권까지 짓밟으며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지난 6·3 지방선거 충남교육감 선거 당시 이병학 후보가 전교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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