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해외 영상물 사이트에서 출석 체크로 모은 포인트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4개를 다운로드했다는 16세 A군.
돈을 쓰지 않고 포인트로 받은 단순 다운로더도 처벌 대상이 될까? 파일을 바로 지웠어도 문제가 될까?.
법무법인 감명의 김승선 변호사 역시 “실제로 다운로드한 행위가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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