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강화···국회 기후특위 ‘기후적응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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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강화···국회 기후특위 ‘기후적응법’ 의결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 담긴 기후위기 적응정책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는 내용이다.

기후영향과 위험의 과학적 조사·평가부터 적응대책 수립, 취약계층 보호, 회복력 강화까지 기후위기 적응정책 전반을 포괄한다.

김정호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역 정책과 취약계층 보호에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기후위기 적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사회 전반의 기후회복력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를 마무리하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적응정책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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