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국 최초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된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지수형 기후보험인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옥외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는 폭염 시 작업중지 권고에 따라 일을 멈추면 그날의 소득이 그대로 사라져, 건강권과 생계가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
지급 조건은 두 가지로 ▷오후 근무시간(13시) 이전 폭염경보 발령 ▷오후 1시 이후 건설현장의 작업 중지 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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