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폭염 작업중단 건설현장 일용직 대상 '기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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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폭염 작업중단 건설현장 일용직 대상 '기후보험'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국 최초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된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지수형 기후보험인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옥외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는 폭염 시 작업중지 권고에 따라 일을 멈추면 그날의 소득이 그대로 사라져, 건강권과 생계가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

지급 조건은 두 가지로 ▷오후 근무시간(13시) 이전 폭염경보 발령 ▷오후 1시 이후 건설현장의 작업 중지 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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