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트래블룰 모든 거래로 확대…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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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트래블룰 모든 거래로 확대…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강화

앞으로 가상자산 이전 시 거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 대상이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 대주주를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부채비율 200% 이하 등 재무·신용 요건도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라 쪼개기 송금 등을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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