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000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상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 15만9천곳 수수료 차액 환급.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신규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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