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15만9천곳 수수료 차액 소급 환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금융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15만9천곳 수수료 차액 소급 환급

금융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309만4000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상반기 신규 개업 가맹점 15만9천곳 수수료 차액 환급.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신규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포인트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