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한국 퇴직연금의 태생적 한계인 현행 계약형(Contract-type, 회사와 금융기관이 1:1로 개별 계약을 맺어 연금을 운영하는 방식) 제도 때문입니다.
1.기업(사용자)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선정하고 계약을 맺는 ‘갑’ 2.금융기관(사업자) — 기업과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을 제공하는 ‘을’ 3.근로자(가입자) — 돈의 실제 주인이지만, 계약 과정에서는 소외된 ‘병’ 이 구조에서는 금융기관이 근로자를 위하고 싶어도, 영업의 우선순위는 계약 권한을 가진 기업 담당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률이 낮아도 수수료는 꼬박꼬박 발생하고, 기업은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여기며, 근로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치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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